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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23.01.26

월급이 최저에 맞는건지 궁금해요

주5일 11시간(휴게시간 제외했을경우)

270만원이면 최저시급이 안되는건가요?

계산방법을 다 구해주실수있으락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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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5+15×0.5+8)÷7×365÷12=306

    2023년 월 최저임금=9,620×306=2,943,7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하루 11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하여 월 294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위 근무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633,452원으로 2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 11시간씩이면 주55시간 근무로

    주 52시간 위반되나

    이는 고려하지 않고 급여만을 산정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기본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

    하루 3시간 연장근로 주 5일이면

    주 15시간 연장근로가 4.345주니까

    한달에 65.175시간 연장에

    1.5배 곱하니 97.76시간이고

    209시간에 더하면 약 306시간입니다.


    270만원을 30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시급은 9,620원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1.5)×4.345주×9,620원= 2,946,82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