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주5일 하루10시간(휴게1시간포함)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주휴포함해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주휴포함했을때
주휴포함안했을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때와 5인 미만일때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2,215,341원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시 1,880,9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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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 제외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985,4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최저시급 기준
주휴포함 2424240
주휴미포함 2089945
입니다.
5인이상의 경우 일별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주휴수당 포함시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2. 주휴수당 미포함시
- (40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1,985,4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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