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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월급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낮아서요

월급이330만원이고 주6일 휴계시간 빼고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더라구요 그럼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다는건데..잘몰라서요ㅠㅠ주휴수당이랑 임금을 더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므로 1주 유급 74시간 * 52주 / 12월 = 월 321시간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해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