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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지빠귀113
느긋한지빠귀11323.08.16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a회사(4대보험), b회사(3.3%) 두 곳 근무중이고 a회사는 8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7월까지가 1년이라 퇴직금은 수령할 수 있으나 제가 궁금한건


1. 이번달 8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렇게 된다면 퇴직급여도 변경이 되는걸까요?

3.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 수령하고 싶은데 b회사에 소득이 잡혀있으니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까요? (월 150 이상)

4. 실업급여기준을 수령하려면 어느정도 소득까지 가능한가요?

5. 만약 b회사도 관두고 실업급여를 수령했을 때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도 문제될까요?


제 궁금증에 대해 답을 찾기가 힘들어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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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월도 4대보험이 공제가 됩니다.

    2.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하기 떄문에 4대보험이 공제되는거와 퇴직금액 자체는 무관합니다.

    3. B회사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4. B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업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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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지급된다면 4대 보험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급여가 변경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3. B회사에서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4.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이 있는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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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월에도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2.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는 때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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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퇴직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3.B회사에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5.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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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아뇨

    3. 네

    4.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5.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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