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거래금엑과 거래방식, 목적물의 구분(주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3~0.6%까지 정해져 있고, 비주택의 경우는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도조례에 따라 법적상한보다 낮게 고시된 경우가 있으면 해당 지역은 이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비싼 부동산일 수록 부동산 수수료는 더 나오게 됩니다. 상한요율이라는 것은 그 상한 이상으로 받지말고 그 밑으로 받되 모든 부동산을 상한요율 대로 받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