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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피글레9122
부자피글레912222.08.10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는방법?

중개수수료를 낼 때 퍼센트가 있다고도힌고,

내야할 돈이 제한된금액이 있다고도 하던데, 정확히 얼마를 내는것이 가장 합당한 금액일까요?

평수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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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중개수수료를 산정할때 부동산의 평수가 아니라 가격(거래금액)에 의해 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율을 정상적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한도액 규정이 있다면

    한도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매매를 했는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중개수수료 한도액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요율표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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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

    로 계산 됩니다.

    중개요율은 매물 가격에 따라 다르고 지역 마다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에 100월세의 경우 1억 + 100만×100 = 2억 이므로 서울 기준 2억의 0.3%의 수수료인 6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하니 60만원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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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면적이 아닌 거래형태 (매매,임대차), 거래 물건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수수료 요율표이니 이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덧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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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수요율표를 첨부해드리고 오피스텔의 경우만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나머지는 면적은 상관없고 임대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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