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
로 계산 됩니다.
중개요율은 매물 가격에 따라 다르고 지역 마다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에 100월세의 경우 1억 + 100만×100 = 2억 이므로 서울 기준 2억의 0.3%의 수수료인 6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하니 60만원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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