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1년 전에 타지역으로 주소이전 시 문제 없는지요?
저는 3년 전 퇴직하고 현재 농촌으로 들어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2023년 연말에 정년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골에 농가 1채 임대하여 저는 농촌으로 들어가는데, 집사람은 직장관계로 주말에만 오는 5도2촌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주소이전을 부부 둘다 했으면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지만 집사람은 직장하고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타 지방에 거주지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예를들어...
현재 급여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내년에 퇴직한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기타, 제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방향을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