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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23.06.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부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부여 일수 문의 드립니다.

계약일: 2020.11.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2023.04.01.~2023.11.09.

연차15개를 이미 부여한 상태에서 4월1일부터 일2시간(주30시간 근무)

단축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15개에서 몇개로 정정하여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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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8=120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120÷6=20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즉, 20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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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8시간짜리 연차가 15일이므로 총 120시간입니다.

    이제 하루 6시간 근로한다면 연차는 20일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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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일 6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연차갯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연차를 비례적으로 부여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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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점에 부여한다고 하여 그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8시간=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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