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부여 일수 문의 드립니다.
계약일: 2020.11.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2023.04.01.~2023.11.09.
연차15개를 이미 부여한 상태에서 4월1일부터 일2시간(주30시간 근무)
단축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15개에서 몇개로 정정하여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8=120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120÷6=20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즉, 20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8시간짜리 연차가 15일이므로 총 120시간입니다.
이제 하루 6시간 근로한다면 연차는 20일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일 6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연차갯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연차를 비례적으로 부여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점에 부여한다고 하여 그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8시간=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