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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억23.02.06

운전 중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상대 운전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운전도중 상대방이 차로 가로막거나 보복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방망이, 삼단봉, 정글도 등 연장이나 흉기로 위협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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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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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협운전 행위로 위와 같이 흉기 등을 가지고 특수 협박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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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바, 특수협박과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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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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