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겸직 금지가 1인법인 대표이사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입대를 (직업군인 아니고 단순 징집)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1인법인 하나가 있습니다.
직원은 저 대표이사 1명뿐인 1인법인이고, 주된 수입은 주식 투자 차익, 배당금, 부동산 임대수익이 대부분이며,
한달에 100만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여 대표이사인 저에게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당연히 4대보험, 건강보험은 가입)
군인신분으로는 겸직 근무, 즉 일명 취직이나 아르바이트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평소에 세금업무를 부탁드리던 세무사님께 보수를 좀더 드리고 복무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혹시나 이것이 문제될 경우, 대표이사 월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매월 배당하는 식(물론 법인세는 늘어나겠죠)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겸직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으신다면 겸직금지의무 위반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실제 형태가 본인이 어떤 업무를 실제 수행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