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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페리카나9
헌신하는페리카나9
23.07.07

회사 재직 중인데 제 명의의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저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제 명의의 별도의 도소매업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법인은 저 혼자 사내이사이고 직원은 2명입니다. 실제 저는 대표이사로서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월급은 월 1000만원 상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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