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제 명의의 별도의 도소매업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법인은 저 혼자 사내이사이고 직원은 2명입니다. 실제 저는 대표이사로서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월급은 월 1000만원 상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곳은 인사노무 분야이고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문제될일은 없고 재직 증인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에서의징계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