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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페리카나9
헌신하는페리카나923.07.07

회사 재직 중인데 제 명의의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저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제 명의의 별도의 도소매업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법인은 저 혼자 사내이사이고 직원은 2명입니다. 실제 저는 대표이사로서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월급은 월 1000만원 상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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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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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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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곳은 인사노무 분야이고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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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문제될일은 없고 재직 증인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에서의징계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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