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요건중 공연성에 관해 질문드려요
상대방여자 A와 A의딸, 아들 그리고 피해자인
저와 저의딸, 그리고 이웃주민 목격자 한분 앞에서
총 6명 앞에서 A가 저에게 "미친년, 이혼한년..등등의 욕설을 하였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때 목격자분이 욕설인걸 인지하였으나, 워낙 소리가 웡웡 율리는복도 계단이었고 A의 딸과 아들이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구체적인 워딩은 듣지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모요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성때뮨에 안되나요? A의 아들과 딸도 저에겐 남인데.."이혼한년, 혼자 사는 년"이란 민감한 욕설을 하였거든요...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