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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참고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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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단순 욕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자두분의 싸움으로 한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A가 B를 감정적으로 시도 때도없이 째려보거나 기분나쁘게 쳐다봐서, B가 A에게 "눈에 독기가 있어보인다 징그럽다" 라고 했습니다.

제3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당일 A가 B에게 "시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해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A가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A의 욕설을 맏고소를 하게되면 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제 3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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