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듣거나 보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욕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우선 B의 언행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지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
당시에 이를 듣고 있었던 제3자가 피해자인 A와 어떤 관계인지,
위와같은 말을 하게된 전후의 사정이 어떤지 등 사실관계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한 욕설의 경우 모욕죄의 모욕적 언행에는
해당될것으로 보이나, 이를 듣고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