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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참고래40
철저한참고래4021.11.16

단순 욕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자두분의 싸움으로 한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A가 B를 감정적으로 시도 때도없이 째려보거나 기분나쁘게 쳐다봐서, B가 A에게 "눈에 독기가 있어보인다 징그럽다" 라고 했습니다.

제3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당일 A가 B에게 "시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해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A가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A의 욕설을 맏고소를 하게되면 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제 3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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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ㅇ낳으므로 A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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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 바, 다른 제3자 가 없는 A의 욕설은 모욕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성 요건 불충족) 기타 다른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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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독기가 있어보인다 징그럽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의 욕설에 대하여는 이를 전해들은 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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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듣거나 보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욕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우선 B의 언행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지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

    당시에 이를 듣고 있었던 제3자가 피해자인 A와 어떤 관계인지,

    위와같은 말을 하게된 전후의 사정이 어떤지 등 사실관계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한 욕설의 경우 모욕죄의 모욕적 언행에는

    해당될것으로 보이나, 이를 듣고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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