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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23.01.03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게임에서 팀원이 다른 팀원이 계속 죽자

즈그매처럼 대주네 라는 표현 한마디를 했고

제가 ㅇㅈㅋㅋ 라는 표현으로 동조했습니다

그후에 바로 패드립은 아닌거같아서

패드립은 하지마라 그건 선넘은거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욕을 먹은 팀원이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채팅내역에 제가 ㅇㅈㅋㅋ 한마디 한게 포함되어 있어서 저 또한 같이 고소 대상자가 될까 싶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ㅇㅈㅋㅋ를 쳤다가 이건 아닌거같아

바로 욕설하는 팀원을 만류했었는데

저 또한 통매음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즈그매처럼 대준다 라는 표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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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즈그매처럼 대준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ㅇㅈㅋㅋ"라고 발언하는 것은 이에 동조하는 것일뿐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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