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알바에게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당했습니다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었고 5인미만 사업장임을 증명하기위해 출근부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이 8일뒤인 담주 금요일로 잡혔는데요.
감독관님이 합의를 권유하셨는데 제가 5인미만인걸 입증했는데 굳이 합의를 봐야하느냐 했더니 5인미만인걸 아직 철저히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다합니다. 주말끼고 이제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5인미만 사업장 검증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직원 임금 내역 통장 공개같은갓도 요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