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5개월 근무했습니다. 당장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오늘 통보 받았고요.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을 찾아보니 5인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해주지 않고 민사로 가야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원래 3일근무를 4개월간(4-7월) 했고, 알바모집글에도 3일 근무라고 써있었는데(근로계약서는 작성X), 8월부터 2일만 나오라고 당일통보 받았습니다.(그래서 8월은 주2일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처벌이 있나요? 또한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주 2일치의 돈을 받나요, 3일치를 받나요?
질문이 많은데 하나씩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변경에 대한 거부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 3일 근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 2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 3회 근무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주 3일을 기준으로 지급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민사로 가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일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면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근로조건 기준인 3일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제기가 어렵습니다.
3. 실제 일한 주2일치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근로시간의 임의 변경인데 이 부분은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동의했다면 해고예고수당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줄어듭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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