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5개월 근무했습니다. 당장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오늘 통보 받았고요.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을 찾아보니 5인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해주지 않고 민사로 가야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원래 3일근무를 4개월간(4-7월) 했고, 알바모집글에도 3일 근무라고 써있었는데(근로계약서는 작성X), 8월부터 2일만 나오라고 당일통보 받았습니다.(그래서 8월은 주2일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처벌이 있나요? 또한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주 2일치의 돈을 받나요, 3일치를 받나요?
질문이 많은데 하나씩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