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고용했는데 하루만에(총 근무시간 3시간) 행동거지가 이상하여 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알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애초에 구제신청 예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각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퇴직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더라도
각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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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은 들어갈 사 있으며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5인미만 사업장임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진행은 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임을 증명하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전화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