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습니다.
알바를 고용했는데 하루만에(총 근무시간 3시간) 행동거지가 이상하여 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알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애초에 구제신청 예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더라도
각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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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진행은 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임을 증명하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전화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