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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보람찬강아지3321.05.30

증여신고를 늦게하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한테 5천만원을 원래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상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신고를 하려다보니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안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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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전액 증여재산 공제(비과세)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담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며,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가 아니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최초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셨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여 납부할 금액이 있는데 신고를 못하신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신고해야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합계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없습니다. 세금이 없기에..

    단, 추후 조금이라도 증여하여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증여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므로 발생할 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이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