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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멸시효 채권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업체 소송에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소멸시효에 대해 주장을하고있는데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2005년에 채권을 빌렸습니다.

당시 돈이급하여 갑작스럽게 빌렸으나.. 당시 한 두번 이자변제를 하고나서 계속못갚았는데 소식이없다가

2014년에 대부업체쪽에서 양수금소송을걸어왔습니다. 이자만 700~800불어서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이후도 아무런 소식이없다 2023년에 통장압류를하기시작합니다.

저희는 추완항소를 진행했고 , 재판기일이잡혀있는상황입니다. 다만 대부업체쪽 준비서면에는

2005년 빌렸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5년기간 즉 2010년부터 소멸시효 주장하여 2015년에 끝나기에 2014년에소송을 제기했으니 소멸시효가 도과되지않다고 왔는데요. 이렇게되면 소멸시효가지난게아닌지.. 패소할가능성이높은건지 궁금합니다.

재판기일을앞두고 불안하고 이사건으로인해

스트레스를너무받아서..조심스레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부업체의 경우 상인이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있었다면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변제기가 언젠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 변제기가 2010년이라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