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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완납증명서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05년 오랜기간 대부업체 쪽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를 하지못햇다가 나중에 이자만 잔뜩쌓이도록 통보를 못받았고 2023년에 통장압류를 당했는데요.

그로인해 소멸시효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기각으로 졌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쪽에서 원금ㆍ이자포함 반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하더군요. 저희로써는 소송도 졌고. 원금,이자포함 터무니없는가격이지만. 합의하려고합니다만 완납증명서를 직접 받을생각이고.

추후에 채권을양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못하도록.하려고하는데

  1. 완납증명서만 받아놓으면될까요?, 또 필요한서류가있을까요

  2. 아니면 받아놓고 법원에 다른 제스쳐를 취해야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워낙 대부업체 수법들이 악덕들이라 변제를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긴걸로 추후에 다시 들어올까바 무섭기만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채무액을 확인하시고, 채권자 명의로된 합의서(완납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의 채권채무가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