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출료와 체선료 관련 공급가액 반영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가세에서 선주와 화주의 관계에서 화주가 조기 선적으로 선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는 공급한 것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이건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을 선주의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은 맞나요?
운임이 1,000이고 조기 선적으로 인한 조출료가 200이면 선주의 공급가액은 800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000이 맞나요?
1,000이라면 왜 800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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