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선임한테 부조리 같은 괴롭힘을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는 순직으로 처리가 되나요?
군대에서 계급이 낮다고 차렷 자세로 서있게 하고 자세가 틀어지면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서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모른척을 하거나 보고도 본적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는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는 것을 인정 받지 못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