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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4

부당해고 관련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해고예고수당관련해 문의드렸었는데 더 궁금한 것이 생겨 여쭤봅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오픈 초 바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일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매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제가 필요했고 기존에 매장에서 근무하던 저를 오픈 초에 잠깐 쓰고 해고예고수당 충족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악용하여 즉시 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용당한 것이며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기 전 제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장에 남아있기로 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상담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8개월을 채워 일하던 도중 사장님이 바뀌며 새로운 사장님이 매장을 인수하여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과 3주를 꽉 채워 일했고(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실 근무일은 11일입니다.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 당시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하자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다시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 전에 전임 사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텐데 계속 근무할 지에 대해 물어보셨고 이전과 같은 조건(급여, 근무시간, 큰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로 대답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기존에 오픈과 동시에 행사를 시작하셨고 매장 일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 시작하셨고 이미 8개월 이상 일해왔던 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전 사장님께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픈초 바쁜 일정이 끝나자 인원조정을 이유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시작 후 10일 정도 후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쓴 일주일 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기와 새로 계약한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일했던 근무에 대한 급여와 추가로 위로급을 3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셨고 절대 더 지급할 수 없다고 사장님 본인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8개월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장님과 이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썼으며 쓴 지 일주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픈초 분주하고 본인이 매장일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 이미 일하던 일에 익숙한 저를 잠깐 쓰고 바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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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다만,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도 전 계속근로기간이 8개월이므로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2.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이와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