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4

부당해고 관련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해고예고수당관련해 문의드렸었는데 더 궁금한 것이 생겨 여쭤봅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오픈 초 바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일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매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제가 필요했고 기존에 매장에서 근무하던 저를 오픈 초에 잠깐 쓰고 해고예고수당 충족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악용하여 즉시 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용당한 것이며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기 전 제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장에 남아있기로 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상담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8개월을 채워 일하던 도중 사장님이 바뀌며 새로운 사장님이 매장을 인수하여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과 3주를 꽉 채워 일했고(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실 근무일은 11일입니다.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 당시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하자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다시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 전에 전임 사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텐데 계속 근무할 지에 대해 물어보셨고 이전과 같은 조건(급여, 근무시간, 큰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로 대답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기존에 오픈과 동시에 행사를 시작하셨고 매장 일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 시작하셨고 이미 8개월 이상 일해왔던 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전 사장님께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픈초 바쁜 일정이 끝나자 인원조정을 이유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시작 후 10일 정도 후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쓴 일주일 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기와 새로 계약한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일했던 근무에 대한 급여와 추가로 위로급을 3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셨고 절대 더 지급할 수 없다고 사장님 본인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8개월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장님과 이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썼으며 쓴 지 일주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픈초 분주하고 본인이 매장일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 이미 일하던 일에 익숙한 저를 잠깐 쓰고 바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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