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치 소득금액 증명방법있을까요?
퇴직금 정산때문에 소득금액 증명을 하려는데 홈택스나 정부24에서는5년치만 소득증명이 가능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들어주지않는데 다른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해야한다면 이직전 3개월 임금을 알고 근속년수를 곱하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의 증빙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증명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내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치만 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청구해야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 요청서’를 작성하면 과거 자료도 열람 가능하며, 사유가 타당하면 최대 20년치까지도 조회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산 보관 여부에 따라 일부 자료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세무서에 유선 문의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년치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게 퇴직금 계산에 있어
20년치 소득자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세금신고된 것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