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테이블 분개 문의 드립니다
주 52시간 포괄입금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육아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비),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H, 고정연장근로시간 52.2H, 총유급H 287.3H
통상시급 = 연봉/12 - 육아수당 / 총유급H
기본급 = 통상시급 * 209H -(직책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
고정연장수당 = 통상시급 52.2H * 150%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연봉 31백만원 일 경우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맞추려면 각종 수당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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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기본급, 직책수당, 육아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기반으로 연봉액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52.2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월로 지급하는 임금이 2,635,790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봉 3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조금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책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 전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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