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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쩍새271
수줍은소쩍새27122.06.22

급여테이블 분개 문의 드립니다

주 52시간 포괄입금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육아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비),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H, 고정연장근로시간 52.2H, 총유급H 287.3H

통상시급 = 연봉/12 - 육아수당 / 총유급H

기본급 = 통상시급 * 209H -(직책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

고정연장수당 = 통상시급 52.2H * 150%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연봉 31백만원 일 경우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맞추려면 각종 수당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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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기본급, 직책수당, 육아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기반으로 연봉액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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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52.2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월로 지급하는 임금이 2,635,790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봉 3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조금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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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책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 전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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