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된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황
1. 관계 : 비상근 선출직 임원(상급자)과 직원 / 폭언 및 욕설로 직장내괴롭힘 조사
(회사 자체적으로 노무사 선임하여 조사실시)
2. 비상근 선출직 임원 : 보수X / 직원 : 보수O
3. 직원의 요구사항 : 해임
* 궁금한 점
1.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측에 노무사 조사 결과 등 자료요청이 가능할지.
만약, 사측에서 거부한다면 노무사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을지.
2.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요구사항대로 '해임'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원이 비상근 선출직 임원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청할 경우 회사나 노무사가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접 조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신고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없습니다.
징계자료는 회사 인사기밀 자료로 이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양정을 정하는게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이를 규율할 법이 없어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회사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2. 피해자가 요구하는 징계수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겠지만 꼭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노무사의 경우에도 공개여부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
공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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