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합니다.
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재판장이며
좌우에 배석판사가 앉게 됩니다.
재판장은 해당 재판의 진행을 맡아서 하게되고
사건별로 좌배석, 우배석 중에 주심판사가 있습니다.
주심판사가 해당 사건을 전담하여 검토를 하게되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를 하여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재판장이 부장급이며 배석판사는 일반 판사여서
재판장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배석판사들도 재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등재판부도 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