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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5

재판을 열때 판사분들이 여러분 계시던데 옆의 다른 판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재판을 하는모습을 보면 가운데 주 심판이 있고 양옆에 다른 판사분들이 계시던데 옆의 판사분들은 어떤역할을 하시는건가요?? 똑같은 재판결정권을 가지고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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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합니다.

    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재판장이며

    좌우에 배석판사가 앉게 됩니다.

    재판장은 해당 재판의 진행을 맡아서 하게되고

    사건별로 좌배석, 우배석 중에 주심판사가 있습니다.

    주심판사가 해당 사건을 전담하여 검토를 하게되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를 하여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재판장이 부장급이며 배석판사는 일반 판사여서

    재판장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배석판사들도 재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등재판부도 운영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부에서 진행하시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3명의 판사님께서 합의하시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재판부로 3명이서 재판을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가운데 있는 재판장이 재판을 중재하고 양쪽에 있는 배석파산들이 재판내용을 검토하는 등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3인의 판사가 있고, 재판장과 두 배석이 순서대로 사건을 맡는데, 이때 사건을 맡은 배석을 '주심'이라고 합니다. 주심은 기록검토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선고에 이르기 전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