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후기 남기는 곳에다가 악평 남기면
제가 병원에서 바가지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억울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하고 있었던 일들 써서 별점 1점주고 평점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병원상대로 이런 악평 남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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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이나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00% 문제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병원 후기를 남기는 곳마다 악평을 남긴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병원 측에서 해당 리뷰 글, 게시 글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