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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병원 후기 남기는 곳에다가 악평 남기면

제가 병원에서 바가지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억울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하고 있었던 일들 써서 별점 1점주고 평점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병원상대로 이런 악평 남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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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이나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00% 문제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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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병원 후기를 남기는 곳마다 악평을 남긴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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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병원 측에서 해당 리뷰 글, 게시 글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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