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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솔개76
의로운오솔개7622.03.12

병원 비방글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명 병원에서 화나는 일을 겪어서 지도 리뷰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이상 없다고 하는데 차트를 확인하면 알려주지 않은 문제가 종종 있고, 환자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내가 경험한 최악의 병원 이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이 글로 인해 차후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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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글이 사실에 기반하여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리뷰를 남긴 경위 등 파악이 필요해보이며, 내용상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내용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신 사실을 기재한것이라면 다소 과장이 섞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적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