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글이 사실에 기반하여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