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갑지않고 도망쳐 재판을 받아 승소를 받았는데
돈도안갚고 연락도 되지않어요.. ㄱㅖ속 도망자처럼 다니던데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돈액수가 꾀큰ㄷㅔ 진짜 지혼자 잘먹고잘살생각에 열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인 친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취직한 상태라면 그의 급여부터 압류 및 추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명시신청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