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연락도 암보다가 그 핀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돈 받을 빙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큰 금액이고 저한테는 소중한 금약이라서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다면 교도소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이 현재 파악 되어 있지 않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