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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새212
따뜻한벌새21223.12.27

입주1년된 아파트 주차장 천정 누수로 차량손상?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입주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 천정이 누수가 되어 세면가루가 차량에 빗물과 같이 떨어져 차량에 백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cs팀에 연락해서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자체 약품으로 지워보고는 안되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고스라니 제가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이 상황을 어떡해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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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주차금지 안전띠나 표지판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입대의 또는 관리위탁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처리하시고, 없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자차처리하면서 보험사에 아파트 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라는 점을 알려 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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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배상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최대한 상호 협의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결국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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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의 천정 누수 책임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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