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주차금지 안전띠나 표지판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입대의 또는 관리위탁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처리하시고, 없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자차처리하면서 보험사에 아파트 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라는 점을 알려 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