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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푸들69
영악한푸들6924.01.24

버스와 교통사고 후 민사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처방안을 모르겠습니다.

버스와 교통사고 후 합의금에 대해 민사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과실은 버스회사에서 100프로가 나왔습니다만 합의금 부분에 대한 민사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정절차 서류까지 받은 상태인데 추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2인에 대핸 158,000원을 신청하였는데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때문에 입원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허리에 계속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와이프는 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은 불분명하지만 악화되었다는 소견서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이 처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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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정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합의금에 도움이 될만한 입증자료(소견서, 진단서, 치료내역, 병가사용내역)를 제출하시면 되고,

    조정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시어 조정을 시도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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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조정안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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