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교통사고 후 합의금에 대해 민사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과실은 버스회사에서 100프로가 나왔습니다만 합의금 부분에 대한 민사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정절차 서류까지 받은 상태인데 추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2인에 대핸 158,000원을 신청하였는데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때문에 입원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허리에 계속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와이프는 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은 불분명하지만 악화되었다는 소견서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이 처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