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381만원 가량을 결제하고 금액이 부담되어 어제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래 규정에 의해 환불이 어렵다고합니다 아직 첫 수업 수강까지 일주일이나 남은 상황인데 정말 환불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불불가 약정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강 전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자나 통화 등으로 환불 요구하는 점 남겨 두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등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