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시 당사의 자체적인 할인을 받으면 수강 전이라도 환불이 안되는 법이 있나요?
학원에서 국비 지원보다 더 많은 할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며 '기업 교육 지원 사업' 신청서에 싸인과 함께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기업 교육 지원 자금으로 학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강도 전인 상황에서도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해당 학원에 문의했지만 저 말만 되풀이 되길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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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의라고 해도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수강이 시작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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