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급여 지급시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외이사를 월 백만원 비상근으로 섭외할 예정입니다. (명칭은 사외이사지만 법인등기에는 올라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때 사외이사는 비상근이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답변도 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원천세만 떼면 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던데
어떤 방법이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나 임원계약에 의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