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를 월 백만원 비상근으로 섭외할 예정입니다. (명칭은 사외이사지만 법인등기에는 올라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때 사외이사는 비상근이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답변도 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원천세만 떼면 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던데
어떤 방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나 임원계약에 의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