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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관수리169
활발한관수리16921.04.11

부모님 이혼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은 젊을때부터 망나니라

각종 빚지고 집에는 돈한푼 가져다 주지 않으며

술먹고 폭력일삼는등 가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다 제가마련한 집이사시 쫓아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모님 이혼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혼이나 협조 생각일절없구요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이혼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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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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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우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아버님이 이혼 의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적극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즉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폭행 행위 등)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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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 어머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질문자분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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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으로 봐서는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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