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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6.18

어렸을때 학교폭력을 행하던 사람을 찾았는데 신고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999년~2001년 이렇게 학교폭력(구타,돈달라는협박,꼬봉해라 라는 협박 등) 이런것들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디지털기기가 없어 녹음이나 자료 그런건 없구요 어떤 행태를 당햇는지는 저는 잘 알고있구요

이런것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시간이 너무 흘럿으니 넘어가야되는지 궁금하며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걸 알리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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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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