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9년~2001년 이렇게 학교폭력(구타,돈달라는협박,꼬봉해라 라는 협박 등) 이런것들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디지털기기가 없어 녹음이나 자료 그런건 없구요 어떤 행태를 당햇는지는 저는 잘 알고있구요
이런것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시간이 너무 흘럿으니 넘어가야되는지 궁금하며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걸 알리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