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때 친구와의 다툼으로 신체폭력을 하였고 법정까지 끌고가서 쌍방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저의 일방적인 학교폭력이 기록이 된 적 있으며,
졸업하면서 그 기록은 소멸되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피해자 측에서 한 번의 다툼으로 인한 폭력을 학교폭력 루머인 냥 터트리거나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학교폭력 루머를 주장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