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거주지에 찾아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기재된 경찰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찰은 피해자를 도와 수사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바, 피해자가 사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닌 이상 찾아오는 것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