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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진지한두꺼비

갈수록진지한두꺼비

민사 이행권고 절차 알려주세요~~~

대여금반환 민사소송 접수한 상태이고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등이 피고에게 송달하여 도달한 상태에서 2주가 지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2주가 지나면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나는걸로 아는데 확정이 나고나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나요? 그리고 확정이 난 상태에서 또 2주 이내 피고가 이의신청을 안하는지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확정판결이 나면 완전히 끝나서 피고가 더이상 항소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등이 송달된지 2주가 되었다고 기재하셨는데 여기에 이행권고결정이 포함된 것인지 질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송달되었고 그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정되는 것으로,

    그 이후 추완항소 등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각 당사자의 이의여부 확인 후 종국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