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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3.11.0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재 업무하다가 다친 내용에 대해 몇달이 지나 지금 와서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1. 이런경우 산재가 발생한 시점이 몇달이 지나버리게 되는 부분인데 괜찮은건지?

2. 지금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산재를 신청한 지금 시점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제출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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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 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 산재를 신청할지는 근로자 마음이고, 사용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산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2.산재 신청 이전에 재해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급적 인지한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산재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