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 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