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표권자가 특정 상품에 상표명을 부착하지 않고 쇼핑몰 상품명만 기재하고 판매하는경우 타 사에서 그 상품 판매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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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타사에서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한지 3년이 넘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 자체가 소멸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