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근로자는 양수자의 사업에 당연 고용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질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도인이 기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져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인의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