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놀라운가젤106
놀라운가젤106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간 포괄양도양수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규 사업자는 개설 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

1.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위 1번 사항에 해당할 때 근로자는 양수 사업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거부를 원합니다. 양도 사업자에 잔류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법에 의한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물적 인적 시설을 그대로 양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양도로써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양수 기업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양도 기업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기업은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은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등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고용승계 내지 재고용을 거부하고 기존 사용자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거면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말을 쓰면 안되고 그냥 물적 인수만 한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기업에 잔류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2. 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자산만 이동하는 것이 아닌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수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양수사업자는 근무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