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간 포괄양도양수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규 사업자는 개설 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
1.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위 1번 사항에 해당할 때 근로자는 양수 사업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거부를 원합니다. 양도 사업자에 잔류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법에 의한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물적 인적 시설을 그대로 양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양도로써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양수 기업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양도 기업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기업은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은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등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고용승계 내지 재고용을 거부하고 기존 사용자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거면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말을 쓰면 안되고 그냥 물적 인수만 한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기업에 잔류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2. 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자산만 이동하는 것이 아닌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수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양수사업자는 근무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