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서로 모욕을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누구때문에 쳐지는거냐 급식련아'라고 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ㅅ , 벌레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고 대면심리때 보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상대방의 닉네임에 본명을 지칭하는듯한 이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할때 상대방을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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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이에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명이인이거나 실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닉네임에 대한 지칭 등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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