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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토끼235
유능한토끼23522.12.18

게임에서 서로 모욕을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누구때문에 쳐지는거냐 급식련아'라고 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ㅅ , 벌레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고 대면심리때 보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상대방의 닉네임에 본명을 지칭하는듯한 이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할때 상대방을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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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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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이에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명이인이거나 실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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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닉네임에 대한 지칭 등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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