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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능한토끼235
유능한토끼235

게임에서 서로 모욕을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누구때문에 쳐지는거냐 급식련아'라고 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ㅅ , 벌레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고 대면심리때 보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상대방의 닉네임에 본명을 지칭하는듯한 이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할때 상대방을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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