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에게
'누구때문에 쳐지는거냐 급식련아'라고 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ㅅ , 벌레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고 대면심리때 보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익명으로 대화가 오간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서로 닉네임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