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유능한토끼235
유능한토끼23522.12.18

게임 도중 서로 모욕을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누구때문에 쳐지는거냐 급식련아'라고 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ㅅ , 벌레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고 대면심리때 보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익명으로 대화가 오간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서로 닉네임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