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없는 입사 전 신입사원 교육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주지원금 훈련을 통해 입사 전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교육 진행 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입사를 진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3개월 교육 수료 후 입사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며

다시 수습기간 3개월 (80%)를 진행한다고 대표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국가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입사예정자) 과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미만으로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