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해당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