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언제나 아하전문가님들 덕에 많은 지식 얻어갑니다.
지인이 최근에 아파트를 매매 하였는데 잔금을 9월 15일로 잡았습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귀속은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재산세 관련 내용은,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기준은 매년 6월1일입니다.
기준일 소유주에게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매도가 완료되었다면 매수인이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1일 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매수자, 아니라면 매도자에게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건물 등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6월 1일의 실제 주택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주택분 재산세의 50%씩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해당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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