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입니다.
11월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이후 재산세가 청구 될텐데.. 계산을 해보려해도 어렵네요.
일단 주택 제산세 과세 기준표에 9억 이하 1주책 보유자는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론은 주택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공시가액에 60%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한시적 45%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되고
재산세액은 57만원+(주택과세표준-3억원)*0.35%가되고 지방교육세로 재산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소재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를 가산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공시가격 2.5억~5억 : 12만원 + (공시가격 - 1.5억)x0.2%
- 공시가격 5억~9억 : 42만원 + (공시가격-3억) x 0.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